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구자영)은 목포항 입구 항로 달리도와 화원반도 사이의 길이 약 3.2km, 폭 450m의 구간에 대한 선박 속력제한(20knots 이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한 조치는 지난해 5월 목포항 입구 해역에서 발생한 쾌속여객선과 낚시어선의 충돌사고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고 당시 여객과 선원 286명이 승선해, 입항 중이던 쾌속여객선의 충돌 시 속력이 30knots(약 56km/h)로 매우 빠른 속력이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됐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속력제한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해경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고시(제2017-191호)에 따라 해당 해역을 시속 20노트(약 37km/h, 육상속력 기준)로 제한하고 이를 항행하는 모든 선박에 적용하여 2월까지 홍보·계도를 시행한 후 3월부터 과속선박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속력제한 위반 선박의 경우, 최근 1년간 1회 위반시 15만원, 2회 위반시 30만원, 3회 이상 위반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달리도와 화원반도 사이의 해역은 항로가 좁고, 주변에 섬과 양식장이 산재해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구간의 양 끝이 만곡부로 이루어져 마주 오는 선박이 보이지 않아 쾌속여객선과 같은 빠른 선박의 경우, 사고위험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속도제한이 강화된 해역은 목포항으로 입항하는 단일항로로써 대형 선박사고 발생시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는 물론, 목포항 폐쇄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해역이다”며, “앞으로도 선박의 빠른 속력으로 인한 사고위험성이 높은 해역에 대해 속력제한을 추가로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