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은 7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특정 해변을 기업이나 단체가 자신의 반려동물처럼 보살피는 해수부 반려해변 사업이 최근 각광을 받는 기업의 ESG경영과 잘 맞아 떨어진다”며 “해수부가 해양쓰레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와 해양쓰레기 절감을 위해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려해변 프로그램은 1986년 미국 텍사스주에서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개발한 것으로, 해수부가 벤치마킹한 사업이다. 미국 텍사스주의 해변입양제도는 1986년부터 현재까지 540만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했고 텍사스주 해변 약 9,700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성과를 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수부는 2020년부터 제주에서 시범사업 실시한 이후 2021년 인천, 충남, 경남에서 반려해변을 확대해 총 11개의 해변을 반려해변으로 지정했다. 반려해변 프로그램 참가자는 2년 동안 연 3회 이상 해양환경 정화활동을 펼치며, 해수부는 기업의 반려해변 해양환경 정화 활동에 대한 홍보를 대신해주고 있다.
다만 해변 정화활동에 대한 안전사고 책임이 참가자에게만 있는 점은 보완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됐다. ‘반려해변 프로그램 안내서’에 따르면 모든 참가자가 적절한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도 참가자에게 귀속된다.
김승남 의원은 “기업의 ESG경영이 주목을 받고 있는 요즘 해양환경 정화를 위한 기업의 참여를 장려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형성된 만큼 해수부도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다만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참가자에게만 귀속하는 문제는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