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국내 목재산업 활성화에 의지 없는 산림청,산하기관 청사 건축에 수입목재 사용

- 최근 10년간 지어진 산림청 산하 청사 등에 목재사용 비중은 16.7%에 불과 - 2020년 지어진 국립세종수목원 내 연구동에 쓰인 목재에 수입산 100% 사용 - 프랑스·캐나다·일본 등 `09~`10년부터 공공건물 건축시 목재사용량 의무규정 제도화 - 산림청은‘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 촉진 법률’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0월 12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목조건축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야 하는 산림청이 소속 및 산하기관 청사 건축에는 목재사용이 미미함을 지적하고, 시급히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승남 의원실에서 ‘최근 10년간 산림청 및 소속기관(산하) 청사건축물 목재사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19개 신축건물 중 14개 건물에 목재를 사용했으나 그 비중이 1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에 지어진 국립세종수목원 내 연구동·방문자센터·분재전시관에 수입목재(976㎡)를 100%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국내 목재산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산림청 관계자는 “건축설계상 목재사용 권장은 최근의 건축트렌드”라며 “압축목재에 따른 국산압축목재 부재로 수입목재를 사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프랑스,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2009년부터 목재 이용을 탄소중립의 핵심과제로 삼고 자국의 목재 이용촉진제도를 마련해왔다. 일본은 2010년 「공공건물에서 목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공공건축물 목재사용을 의무화했다. 2018년 기준, 일본정부가 정비한 저층 건축물의 목조화율은 90.6%를 기록했고, 목재자급률이 18.9%(2000년)에서 30%(2017년)로 크게 증가했다.

 

김승남 의원은“우리나라 목재자급률이 16%를 밑도는 것은 산림청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우리나라 산림의 2/3 이상이 31~50년생으로 목재활용이 가능한 시기에 이미 접어들었음에도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해 힘써야할 산림청의 노력이 전무하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향후 산림청 소속 및 산하기관의 청사를 신축 또는 개보수할 경우 목재사용을 늘리는 것은 물론 반드시 국산 목재로 사용해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의원입법을 통해 「건축물 등 목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에 나설 것이며, 산림청은 국토부를 설득해 시급히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