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은지 광주광역시의원, ‘광주광역시 재난관리자원 통합 관리 조례’제정
신속한 구호 및 비축물자 확보로 재난대응체계 강화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기후위기와 복합재난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재난관리자원 통합 관리 조례'를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반복되는 침수, 산사태, 화재 등 각종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광주시가 보유한 장비, 인력, 물자 등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관리물품‧재산‧인력 등의 통합 관리 체계 마련 ▲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 및 동원체계 구축 ▲광역‧개별 비축창고 운영 ▲통합관리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채은지 의원은 “재난은 예측할 수 없지만, 대응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며 “재난 현장에서 쓰일 수 있는 자원을 체계적으로 사전에 정비하는 것은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지방정부 역할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조례는 현재 광주 집중호우 피해에 앞서 선제적으로 발의된 것으로, 폭우로 인한 주택·차량 침수, 주민 대피 등 현실적 재난 앞에서 제때 장비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