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 ‘1,806억’이 기준선…전남도의회 특위 공식 요구
“소모적 논쟁 대신 실질적 산정 시작해야… 사업시행사 등 관련 주체 결단 촉구”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순천 신대ㆍ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위원장 서동욱)가 2월 26일 전라남도 동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공식 기준금액으로 1,806억 원을 제시하며 실행 주체들의 결단을 촉구했다.
특별위원회는 관련 자료와 공개된 수치를 검토한 결과, 사업시행사인 순천에코밸리가 신대지구 개발을 통해 6,020억 원 규모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됐으며, 이 중 30%인 1,806억 원이 개발이익 환수의 최하한 기준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위원회는 확인된 토지 분양이익 1,290억 원과 개발계획 변경으로 당초 7,000세대이던 가구 수가 11,730세대로 증가함에 따라 발생한 추가 분양수익을 보수적으로 산정한 4,730억 원을 추정 개발이익의 산출 근거로 제시했다.
그동안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는 지역의 핵심 현안이었음에도 공론화된 개발이익 기준액이 제시되지 않아 실질적인 행정절차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이 특별위원회의 판단이다.
이번 발표는 그동안의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고 ‘1,806억’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함으로써,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