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소방서, 실내공연장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실시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곡성소방서(서장 이중희)는 지난 4월 중 곡성군 관내 실내공연장(곡성레저문화센터)를 대상으로 관계인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방안전교육은 실내 관광시설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만큼,관광시설에 꼭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들과 화재 발생 시 피난 대피 훈련 등 대량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등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반드시 소방시설(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객석유도등)을 설치해야 한다.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 또는 피난 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을 말하며,통로유도등은 피난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으로 복도,거실,계단 통로유도등이 있다. 또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바닥,또는 벽에 설치하는 유도등을 말한다.소방안전교육의 주된 내용으로는 ▲ 각 유도등의 용도와 설치 기준 안내,▲ 피난계획서 수립 확인·평가,▲ 관계자 피난 대피 훈련,▲공연장 재해대처계획 적정성 평가(예방·대응 합동)등이다. 곡성소방서(서장 이중희)는 “공연장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는 안전관련 시설의 철저와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