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곡성군은 군수 공약사항 중 하나인 농촌 수요응답형 마을택시제 운영을 위해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효도택시 운행 대상마을 및 이용권 배부를 7월 1일부터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27일 전했다.
효도택시는 농어촌버스가 다니지 않으면서 버스 승강장으로부터 마을까지 거리가 먼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택시를 버스처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요금은 관내 읍면 소재지는 100원, 생활권역 소재지는 1,200원이며 차액을 군에서 지원한다.
지난 2015년 22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하기 시작하여, 2020년 47개 마을이었으나 교통 불편 소외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해소하고자 7월 1일부터는 57개 마을로 확대하여 10개 마을에 효도택시가 추가 운행되며, 효도택시 운행마을 중 마을 인구수 50인 이상인 마을에 대해서는 기존 효도택시 이용권 1인 1매를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1인 1매를 받을 수 있다.
이번 효도택시 확대 운행으로 10개면 2,000여 명의 주민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동권 확보가 소비 촉진으로 이어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내 택시업체에도 적지 않은 경제적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향후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교통 소외지역 주민과 교통약자가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