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제1급 법정감염병(검역감염병) 신규 지정
인도․방글라데시 여행 시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준수
전남투데이 강영선 기자 | 화순군은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이 제1급 법정감염병 및 검역감염병으로 신규 지정·고시됨에 따라 감시체계를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니파바이러스에 의해 사람과 동물이 모두 감염될 수 있으며, 1988년 말레이시아의 돼지 농장에서 처음 보고된 지역명을 따서 ‘니파바이러스(Nipah virus)’로 최초 명명됐다.
지금까지 알려진 니파바이러스 감염경로는 감염된 동물(과일박쥐, 돼지 등)과 접촉하거나, 오염된 식품(대추야자수액 등)을 섭취할 시 감염될 수 있으며, 환자의 체액과 밀접 접촉 시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이 발생한 사례는 없으나, 과일박쥐 서식 구역 내 아시아 국가들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도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 환자 발생이 보고됨에 따라 해당 국가 방문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평균 4~14일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을 보이며, 초기에는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진행 시 현기증, 졸음, 의식 저하 등 신경계 증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