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2025년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안심하고 병역 의무 전념토록 최대 5천만 원 보장”
전남투데이 강영선 기자 | 화순군은 30일 군 복무 중인 청년이 안심하고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복무 중 발생 사고 등을 보장하는 2025년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군 복무 중(휴가, 외출 포함) 사망, 상해, 질병, 후유장해 등이 발생할 시 치료 등을 위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 복무 중인 청년으로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이 해당하며, 보험이 제도화된 직업군인·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사회복무요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건에 해당 군 복무 청년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입대와 동시에 자동 가입되며, 전역 시 자동 해지된다.
보장 항목은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장해(5천만 원) ▲상해 입원(1일 5만 원) ▲질병 입원(1일 3만 원) ▲골절·화상진단(30만 원) ▲뇌졸중·급성 심근경색 진단(3백만 원) ▲수술비(10만 원) ▲강력·폭력 범죄 상해 비용(3백만 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1백만 원) ▲특정 상해성 뇌손상 진단비(1백만 원) ▲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