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수차천(一手遮天),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 없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사단법인 대한기자협회 곡성군지회(지회장 조남재)는 전남 곡성군의회 A 의원이 자신의 장애인 비하 발언 보도와 관련, 지회 소속 회원 기자 2명을 고소하는 등 선출직 공직자로서 단순 공방을 넘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이른바 입막음 소송(SLAPP) 기도에 단호히 대처하고 해당 기자들의 명예 회복과 언론탄압 행위에 대해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강력히 규탄했다.

 

곡성군지회는 성명을 통해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지역 사회에 깊은 상처와 분노를 안겼던 A 의원이 반성과 책임은커녕 또다시 부적절한 행태로 논란을 키우고 있다”며 정당한 취재를 통해 해당 사안을 보도한 기자와 이를 공유한 기자를 “허위 사실로 여론을 조작해 자신을 낙선시키기 위한 공격이라고 주장하며, 정당한 보도를 정치적 음모로 몰아가고 있다. 이는 본질을 호도하고 책임을 떠넘기려는 매우 비겁한 태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한편, 대한기자협회 곡성군지회 회원기자단은 A 의원에게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을 다하라. 기자에 대한 고소를 즉각 취소하라"며 언론탄압 행위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 할 것을 요구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해 겨울, 피해자와 A 의원이 공유하는 카톡방에서 곡성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지역 선정을 두고 피해자가 A 의원의 성과 자랑에 대하여 비호감적인 댓글을 달자 이에 감정이 상한 A 의원이 곡성군 신체·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을 찾아와 피해자를 포함 여러 명이 함께 있는 가운데, 문제의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시 함께 자리했던 Y씨에 따르면 사건 장소인 “장애인협회 사무실에는 K 사무국장을 포함 예닐곱 명이 있었으며, 말다툼이 격화되자 사무국장은 자리를 피했고 귀를 의심할 정도로 심한 말이 오고 갔다”며, “우리가 몸이 장애지 입까지 장애는 아니다. 뭣 때문에 없는 말을 지어내겠는가?”라며 그날의 진실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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