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지정요건 완화, 골목상권 활성화 기대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장흥군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일 ‘장흥시장 골목형상점가’를 장흥군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장흥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진행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은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상인 조직 구성, 구역 내 점포 상인의 절반 이상 동의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구역의 특성, 상가의 규모 등을 심의해 지정하게 된다.
장흥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육성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해 지정 요건을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완화했으며, 그 결과 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에 지정된 ‘장흥시장 골목형상점가’ 상권은 온누리상품권 사용 및 가맹, 정부 및 전라남도의 각종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 참여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장흥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