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재기부로나눔의 선순환 실천
광주은행 임직원, 고향사랑기부제에 약 1억 2천만원 기부 참여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광주은행은 15일, 정일선 광주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기부를 통해 제공받은 답례품을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재기부’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이를 주민 복리 증진에 활용하는 제도다.
기부자는 연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44%, 2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부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도 제공받을 수 있다.
광주은행은 지난 2023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오고 있으며,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임직원을 대상으로 집중 참여기간을 운영해 자발적인 기부문화 확산에 힘썼다.
그 결과, 약 1억 2천만원을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며 지역 상생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재기부 행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자발적인 참여가 다시 지역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