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철이 끝나가는 들녘에는 하얀 원통 모양의 사일리지가 여기저기 놓여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하얀 원통 모양의 사일리지는 볏짚을 진공으로 포장해 암모니아 등 발효제를 넣어 발효시켜 소 사료로 이용하며 정확한 이름은 곤포 사일리지이다. 곤포 사일리지는 멀리서 보면 큰 원통 모양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지름 1.2m, 무게는 350kg~500kg에 달해 도로 주변에 쌓아두거나 차에 싣고 가다 추락시킬 경우 대형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실제로 이로 인한 112신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최근 전남 완도에서는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다. 들녘에서 자칫 잘못 취급할 경우는 엄청난 무게 때문에 사람이 크게 다칠 수도 있다. 곤포사일리지를 도로 주변에 쌓아두거나 이를 차에 싣고 가다 도로에 추락시키는 경우에는 각각 도로교통법 제68조 2항과 4항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곤포 사일리지는 엄청난 무게 때문에 굴러떨어질 경우 흉기가 될 수 있으므로 보관 과정에서도 적당한 높이를 유지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처음 공직사회에 발을 디뎠을 무렵, 공직자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을 묻는 질문에 ‘책임감’이라고 답한 적이 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마련된 법령과 규정을 바탕으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하는 것이 기본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책임감에 대한 조금은 다른 시선을 갖게 되었다. 누구나 공감하듯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점점 빠르게 진화하는 사회에 발맞춰 공직사회도 변화해야 하지만 때로는 각종 법령과 규제, 관행이 이를 가로막기도 한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익을 위한 규제가 과연 현 시점에서도 적정한 수준인지, 불합리한 규제를 관행처럼 이어가는 건 아닌지에 대한 정부의 고민과 개선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1년 7월부터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도입하였고,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 온on’사이트 개설로 적극행정 플랫폼을 일원화하였다. 우리 국가보훈처 역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특별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가유공자를 위한 긴급지원제도를 마련하였다. 또한, 국가유공자 분들이 지자체의 보훈관련 수당을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통합정보 연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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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고 푸른 가을 날씨를 마음껏 누려 보기도 전에 이제는 커진 일교차로 두툼한 외투를 챙겨야할 날씨가 된 걸 보니 본격적인 겨울도 멀지 않았나 보다. 이맘때쯤 각 가정과 직장에선 넣어두었던 난방용품을 꺼내거나 새로 사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 추운날씨를 이겨내기 위해 난방용품 사용빈도가 높아지게 되는데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난방용품 사용으로 인한 화재는 전기장판·전기히터가 1,8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열선 1,257건, 화목보일러 1,194건이 발생했다. 겨울철 난방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KS또는 공인된 인증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보관해 두었던 난방용품을 꺼내어 사용할 때는 고장 또는 노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난방용품은 가급적 같은 시간대에 1개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용 후에는 전원을 차단하고 플러그를 뽑아두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난방용품 사용 시 가까운 곳에 가연물질을 두지 않도록 하고,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콘센트나 전기제품과 거리를 두도록 한다. 전기장판이나 전기 열선의 경우 접어서 보관하기 보다는
소방관서에서는 화재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하여 범국민적인 화재예방 분위기를 조성시키려고 한다. 겨울철은 기상여건 변화가 심하고 난방기구의 취급 증가로 화재 발생이 많은 만큼 생활하는 건축물 등에서 각종 화기 취급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소방시설 유지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 소방관서에서는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소방안전종합대책 추진 기간으로 설정하고 계절적 특성을 감안하여 화재 등 재난 발생 위험이 많은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해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환경조성과 신속한 대응으로 대형사고와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자 안전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전남소방본부는 화재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해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는 소방점검 실현되는 소방안전’슬로건 아래 언론·캠페인 등을 활용하여 도민 공감형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온라인 국민참여형 ‘119안전행사’개최 및 영상물을 통한 안전문화확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화재로부터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시민 스스로라는 것을 명심하고 스스
청렴에 대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 듣고 실천하며 판단의 갈림길에 놓이곤 한다. 과연 청렴이란 무엇일까? 필자가 생각하는 청렴은 첫째 법령, 규칙으로 규정한 사회적 의무를 준수하며, 둘째로는 정부 및 사회조직의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며, 셋째로는 직업윤리에 따라 권한 남용 없이 임무 완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즉, 진정한 청렴이라 함은 제도적으로 통제를 할 수 없으며 공직자 스스로 수심(修心)하고 실천해야 하는 일이다.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며 맡은바 직무를 수행하고 공직자로서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준수해야 할 법규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청렴이라 할 수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일본에서는 청렴하기 위해서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 뒷좌석에 거울을 설치하여 민원인이 스스로 자신의 얼굴을 보게끔 하며 싱가포르는 민원 상담을 하면 이분이 최고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상담수수료를 내기도 한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공무원행동강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여러 청렴과 관련된 법규나 행동강령 등이 있다. 모두가 내 업무와 또는 내 직장과 관련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청렴’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대표적인 저서인 목민심서는 지방의 관리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과 관리자로서 본보기가 될 만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는데, 특히 백성에 대한 관리의 태도를 여섯 가지로 요약 정리했다. 첫째 애민(愛民) 백성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 위민(爲民) 백성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 셋째 균민(均民) 백성을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 넷째 양민(養民) 백성을 올바로 다스려야 한다. 다섯째 교민(敎民) 백성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한다. 여섯째 휼민(恤民) 굶주린 백성을 구제해야 한다. 위 6가지 태도는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을 제시한다. 베트남의 국부로 추앙받은 호치민은 자신이 죽으면 목민심서를 머리맡에 놓아달라는 유언을 남겼으며, 살아생전 이 책을 늘 가슴에 품고 다니며 즐겨 읽었다고 한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처럼, 공직자로서 첫발을 디딛는 순간부터 낮은 곳을 바라보며 국민을 위한 자세로, 자신의 업무에서 성실함과 공정한 업무처리를 한다면 청렴은 자연스럽게 생활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소방관서에서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해 청렴동아리 운영, 자
현대사회에서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 여길 만큼 일반화된 질병이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19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불안감이 지속되고, 집콕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른 제한으로 우울증 확산이 커 개인별 우울증에 대한 관리가 더없이 중요할 때다. 우울증은 비교적 흔한 정신질환이지만 이로 인해 대인기피 및 사회부적응 등 여러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으며 심하면 자살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뇌질환이다.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다른 정신질환과 마찬가지로 생화학적, 유전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신체적으로 질병을 앓거나, 호르몬 이상이 있을 경우 또는 유전, 낮은 자존감이나, 완벽주의, 충격적이거나 부정적 사건으로 인한 경험 등이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증상은 단순히 일시적인 우울감이 문제가 되진 않는다. 기쁠 때 즐거워하고, 슬플때 힘겨워하는 감정은 자연스럽고 건강한 일이다. 하지만 우울증은 식욕이나 수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주관적인 고통의 감정으로 매우 힘들다는 증상을 지속적으로 느낀다. 이에 주부라면 살림을 전혀 신경 쓰지 못하거나, 직장인이라면 업무에 몰두를 할 수 없는 등의 사회적
동장군이 호령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일교차가 커지는 만큼 몸의 추위를 체감하는 계절이 성큼 다가오는 등 화기취급이 증가하는 시기가 도래하여 그 어느 때보다 화재예방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다. 이시기 우리나라의 겨울은 시베리아 고기압이 발달하여 지표면이 식고 상층공기가 하강하여 자연스럽게 우리는 불과 가까워지게 된다. 차갑고 건조한 공기는 화재, 재난사고가 발생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 화재발생 빈도를 높게 만든다. 우리내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화재·사고예방에 대한 중요성은 알고 안전수칙을 생활화해야 하는 점을 알고 있지만 행동으로 실천한다는 것이 쉽지마는 않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소리를 낸다. 생활 속 안전실천 과제를 생활환경에서 스스로 찾아 미리 예방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길이 화재 안전사고로부터 가정과 일터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다면 겨울철 화재로부터 내 가정 내 직장을 지키는 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짚어보도록 하자. 우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난방용품을 다시 사용할 때 사전점검은 필수다. 전열 부위에 먼지가 쌓여 있으면 제거하고 파손 또는 전선 피복이 벗겨진 곳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완도경찰서 공공안녕정보경비계 경장 박경훈 시대를 막론하고 상황이나 방향의 상태가 바뀌는 “터닝포인트” 즉 전환점이 항상 존재한다. 첫째 예로 마스크를 착용하면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받았던 시절이 2019년 코로나 팬더믹을 겪으며 마스크를 벗으면 눈총을 받는 것도 모자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되는 시대로 변하였다. 둘째 예로는 폭력과 대치가 난무하던 집회시위가 2016년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규모의 인원이 참여하였던 탄핵 집회를 기점으로 문화와 행사가 어우러진 평화적 집회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에 경찰은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을 마련하고 대화와 소통의 집회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평화적 집회시위를 폭넓게 보장하고 인권 친화적 자세로 인식을 전환하였다. 이제 이 각각의 전환점이 하나로 합쳐져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며 모두가 공존하는 평화적 집회를 정착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헌법 제 2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조항은 많은 이가 알고 있다. 반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5조 1항에 집회 및 시위의 금지로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와 새로운 패러다임. 매년 언급되고 강조되던 단어들이 올해는 더 현실감 있게 피부에 와닿는 이유는 코로나19가 가져온 언택트 시대의 도래, 그 급격한 변화를 몸소 체험 중이기 때문일 것이다.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위해서는 개혁과 혁신이 필요하다. 슘페터는 이를 두고 ‘혁신은 창조적 파괴’ 라 표현했다. 변화하는 사회·경제·문화 상황에 발맞추어 각종 규제를 개혁하고 철폐하는 일은 ‘창조적 파괴’를 위한 밑바탕을 다져놓는 작업에 비유할 수 있다. 그리고 코로나19는 국민들에게 수많은 절망을 안겨줌과 동시에 역설적이게도 파괴를 통한 개혁의 문을 열어놓기도 하였다. 이제는 더이상 낯설지 않은 ‘비대면 언택트(untact) 문화’ 가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것처럼. 비대면 언택트(Untact)로 표현되는 이른바 ‘코로나19 뉴 노멀(New Noraml) 시대’ 는 과거 어떤 변화보다도 빠르게 우리 앞에 찾아왔다. 코로나가 터트린 빅뱅에 각종 비대면 콘텐츠들이 퍼져나가 우리 일상 속 곳곳에 자리를 잡아갔다. 미술관과 박물관에서는 온라인 전시를 오픈하였고, 각종 기업과 공공기관에서는 원격근무와 재택근무를, 교육부에서는 사상 최초로 초,중,고등학
건조하고 추운 날씨에 난방기 등 전열기구 취급이 급증하고 있는 요즈음, 가정에서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화재사고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지 않도록 화재예방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어린이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대피하지 못하고 유치원이나 소방서에서 배운 대피요령을 모두 잊어버리고 부모만을 애타게 기다리며 발을 동동 구르게 된다. 아이들만 집에 남겨둬야 할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평소 부모가 자녀에게 불장난을 하지 못 하게 하는 등 화재예방교육을 철저히 해둬야 한다. 또한, 성냥, 라이터, 양초, 유류 등을 가지고 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위험한 물건은 어린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곳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부모가 외출시에는 화기 및 전기, 가스 밸브 상태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반드시 하고 어린이들에게 불조심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아울러, 화재예방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고 내 가정에서 불이 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은 없는지 살펴봐야 하며, 가정하여 소화기 보관 위치와 사용법, 충압 상태를 확인해 두도록 하자. 끝으로, 어린 자녀와 함께 우리집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가상화재 대피로를 그려본다거나 사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