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대통령 직속 기구인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소속의 대통령 경호국을 설치하자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6일 대표 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박정희 군사정권의 산물인 대통령 친위대 성격의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일부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처럼 대통령 경호업무를 독립기구로 분리해 경찰청이 전담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문수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지난 1963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직속기구로 설치된 대통령 경호실은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사정권 시절 내내 권력남용 및 측근 정치의 폐해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최근 윤석열의 내란사태 와중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보여주는 위헌 위법적 행태는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대통령 친위대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법률 개정안은 경호 책임자나 경호 조직의 권력화를 막고 경호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현행 대통령 직속의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여 경찰청 소속의 대통령 경호국에서 전담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미국 비밀경찰국은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7일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라는 두 가지 소추사유 중 한 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이유를 설명했다. 각하란 청구가 부적법할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의결서 40쪽 분량에서 윤 대통령의 각종 담화와 포고령 1호 등을 제외한 분량은 26쪽이고, 이중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이 21쪽을 차지하므로 수량적으로 계산해보면 80%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쪽은 계엄 선포를 전후해 벌어진 일련의 행위, 즉 사실관계 자체는 탄핵심판에서 다루되 '형법 위반'은 제외하고 '헌법 위반'에 한정해 주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전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를 두고 “국민을 교묘하게 속이는 언어도단”이라며 “형법상 내란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북한은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7일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평양시의 한 발사장에서 장창하 미사일총국장이 신형 IRBM 시험발사를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화상감시체계로 시험 발사를 참관했으며, 딸 주애도 함께 발사 장면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은 “평양시 교외의 발사장에서 동북방향으로 발사된 미사일의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탄두)는 음속의 12배에 달하는 속도”였다며 “1차 정점 고도 99.8㎞, 2차 정점고도 42.5㎞를 찍으며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비행하여 1,500km계선의 공해상 목표가상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 설명했다. 또 통신은 “신형극초음속 미사일의 발동기동체 제작에는 새로운 탄소 섬유 복합 재료가 사용됐다”며 “비행 및 유도조종체계에도 이미 축적된 기술들에 토대한 새로운 종합적이며 효과적인 방식이 도입됐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시험발사에 대해 “현 시기 적대 세력들에 의하여 국가에 가해지는 각이한 안전 위협에 대처하여 우리가 극초음속중장거리탄도미사일과 같은 위력한 신형무기체계들을 부단히 갱신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심할 바 없이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경찰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조수사본부는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6시 13분쯤 차량 5대에 검사와 수사관 등 체포팀 30명을 태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오전 7시 18분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한 체포팀은 경찰 측 지원 인력 120명과 함께 관저 진입을 시도했고, 오전 8시 2분쯤 체포팀 80명가량이 정문을 통과해 관저 경내로 진입했다. 그러나 관저 정문으로부터 수 백 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경호처 측의 수색 불허로 대치가 이어졌다. 체포팀이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대통령실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협조 공문을 보낸 데 대해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수처가 대통령비서실장 앞으로 공문을 보냈다"며 "이에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경호처를 지휘 감독할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 각각 '경호처 등이 집행 절차에 협조할 수 있도록 지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착수해 한남동 관저 진입하고 있다.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3일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처장은 경호법,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 불허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 진입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했다. 체포영장 집행 인원은 공수처 약 30명, 경찰 특수단 약 120명 총 150명가량이다. 이중 관내에 진입한 인원은 공수처 약 30명, 경찰 약 50명이다. 남은 경찰 70명가량은 밖에서 대기하다 일부 추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관저 경비를 담당하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과 대치하다가 이를 뚫고 관저 최근접 경호를 맡고 있는 대통령경호처와 대치 중이다. 아직 관저 건물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한 상태다. 오전 10시 11분쯤, 공수처는 경호처장에 체포영장을 제시하면서 협조를 요청했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들면서 수색을 불허한 상태다. 경호법에선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경호처장·경호차장· 수방사 등에 경고한다”며 “내란수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엄연한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가를 결단내려 하지 말고 순순히 오라를 받으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내란수괴 윤서열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12.3 내란사태가 일어난지 오늘로 만 한달이 지났다"며 "국민적 불안과 국가적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신속한 체포는 필수고 구속도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호처장과 경호차장, 수방사 등에게도 경고한다고 밝히고, 내란수괴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엄연한 중대 범죄행위라며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그가 누구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내란공범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상황을 오판하지 말고 내란수괴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며 "국민의힘도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수괴 옹호를 중단하라. 내란수괴 옹호는 반국가세력임을 스스로 인증하는 것이다.끝까지 옹호하려다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대통령실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협조 공문을 보낸 데 대해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수처가 대통령비서실장 앞으로 공문을 보냈다"며 "이에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경호처를 지휘 감독할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 각각 '경호처 등이 집행 절차에 협조할 수 있도록 지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착수해 한남동 관저 진입하고 있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오전 8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 4분쯤 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팀 차량은 이날 오전 6시 14분께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오전 7시 21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차에서 내려 대기하다가 오전 8시 2분께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안으로 진입했다. 체포팀은 이날 오전 5시쯤부터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에 있는 공수처로 속속 모였다. 체포팀 일부는 전날 퇴근하지 않고 청사에서 막바지 집행 준비에 힘쓴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6시 55분쯤 수사관들이 탄 차량은 윤 대통령 관저 인근의 반포대교를 지나 오전 7시쯤에는 강변북로에 진입했다. 이 소식들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계속 관저 인근으로 속속 집결했다. 경찰 기동대는 이들이 관저 인근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에 나섰다. 지지자들은 “체포영장 원천무효” 등 구호를 외치며 거세게 항의했다. 이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전날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극우 세력 동원령’으로 규정했다. 이에 당 차원에서 비상대기령으로 국회에 집결해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의 충돌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후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민주당은 “무안공항에서 자원봉사하는 의원들을 제외한 모든 의원의 참석을 요망한다”고 공지했다. 이 같은 비상의총 소집에 대해 의원들은 지도부가 혹시 모를 물리적 충돌 등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체포영장 집행 관련한 극우세력에 대한 윤석열의 메시지 전달이 심각한 수준이어서 국회에서 비상 대기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윤 대통령이) ‘내가 지금 한남동에 있으니까 증원군을 보내달라’는 것”이라며 “극단의 상황에 치달을 수 있는 위험 신호”라고 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메시지가 확인된 게 어젯밤인데, 그때부터 새벽까지의 공백기에 원내지도부가 긴장을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더 힘을 내자”는 서면 메시지를 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시위대에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이라고 시작하는 A4 용지 한 장 분량의 글을 보냈다. 편지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으로 시작한다. 윤 대통령은 “새해 첫날부터 추운 날씨에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정말 고맙고 안타깝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며 “우리 더 힘을 내자”고 했다. 그러면서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새해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빌겠다”고 했다. 편지 하단에는 윤 대통령의 서명도 담겼다. 윤 대통령의 대변인격인 석동현 변호사는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31일 변호인단 입장을 내고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이라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공수처는 전날 오전 0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동시에 신청했다.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은 각 영장을 모두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