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1월은 날씨가 건조해지고 화재 발생률이 높아지는데, 이에 소방은 매년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하여 전 국민 화재예방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다. 안전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일상속에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잃고 살아가고 있다. 특히 주택 화재는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큰 위험 요소 중 하나로,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1년~2023년) 발생한 화재 중 주택 화재는 31,080건으로 이는 전체 화재 중에서 26.9%나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는 592명으로 전체 사망자 중 65%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주택 화재는 우리의 삶에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촉진 방안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첫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주택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를 위한 소화기나 감지기의 유무에 따라 피해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 화재 감지기는 화재 발생 초기 단계에서 연기를 감지하여 경보를 울림으로써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올해도 겨울이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방서에서는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하여 전 국민 화재 예방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겨울은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한 극한의 추위가 찾아온다는 소식이 있어 불조심 강조가 더욱 중요합니다. 전남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전남지역은 지난 5년간(‘19~23년) 매년 평균 760건(28.83%) 화재가 겨울철(12월~익년 2월)에 발생하며, 그 중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는 2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해 다른 계절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3대 전기 난방용품의 사용량이 급증합니다. 겨울철 3대 전기 난방용품은 전기장판과 전기히터, 전기열선을 말합니다. 날씨가 추운 겨울철은 전기제품 사용량이 늘면서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3대 전기 난방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수칙을 간단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증 제품을 사용하고 전기제품 주위에 가연물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전기 난방용품은 인증 제품(KC·KS)을 사용하고 장시간 사용할 때는 과열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난로나 히터 사용 시에는 평평한 곳에 배치해야 하며, 주
쌀쌀하게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매년 11월은 날씨가 건조해지고 난방기구의 사용이 잦아져 화재 발생률이 높아지는데, 이에 소방은 매년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하여 전 국민 화재 예방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다. 우리는 보통 불이 나는 상황을 상상해 보자면 119에 신고하고 화재지점으로부터 대피하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불을 끄는 이미지를 많이 떠올릴 것이다. 이 과정 중 내 목숨, 내 가족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대피인데 오늘은 불이 났을 때 섣부른 대피로 오히려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소개하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화재에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소개해 보고자 한다. 주택, 아파트 등 실내 화재 발생 시 대부분의 인명 피해는 직접적인 불길보다 유독가스와 연기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실내에 연기가 차오르기 전에 신속히 대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대피 요령이다. 그러나 화재 시 섣부른 대피는 오히려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아파트 화재 중 90%는 다른 집으로 불이 번지지 않고 주방, 침실 등 한정된 공간에서 타오르다가 꺼진 경우로 파악되고 있는데 불이 나면 무조건 대피해야 한다는 생
소방청에서는 잘못된 안전 습관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생활 속 안전 습관 만들기 활동을 통해 대국민 인식 전환에 나서고 있는데 네 번째 주제로 천만 인구가 즐기는 낚시 관련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소방청 구급활동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2023년) 낚시 중 발생한 사고로 소방이 출동한 건수는 총 653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고유형은 ▲낚싯바늘에 다침 268건(41%) ▲넘어짐(쓰러짐)/미끄러짐 184건(28.1%) ▲물에 빠짐 80건(12.3%) ▲물림/쏘임 46건(7.5%) ▲떨어짐 36건(5.5%) ▲부딪힘 15건(2.3%) ▲일산화탄소 중독 5건(0.8%) ▲기타 16건(2.5%) 순이었다. 특히, 다른 사람이 던진 낚싯바늘에 다친 경우도 26건에 달했으며, 물에 빠지는 등 수난사고의 경우 바닷가가 19건(23.7%)으로 가장 많았고, 물림/쏘임의 경우 물고기에 의한 사고가 33건(67.3%)으로 높게 나타났다. 월별 발생 현황으로는 10월이 111건(17%)으로 가장 많았고, 9월 101건(15.5%), 8월 75건(11.5%) 등으로 가을철에 많이 발생했다. 특히, 낚시 관련 안전사고로 인한 심정지 발생 건수는
쌀쌀해진 날씨로 난방기구를 사용하는 시기가 왔다. 난방기구는 추운 일상으로부터 우리를 따뜻하게 지켜주는 존재다. 하지만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가 따르지 않으면 이들이 주는 이점보다 해로운 점이 더 많을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저온화상이 있다. 저온화상은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의 열원에 장시간 노출돼 발생하는 피부 손상이다. 온돌이나 전기장판 등 직접적 접촉이 이뤄지는 난방기구 사용 시 자주 발생한다. 발병할 경우 심각한 통증이나 물집을 유발하며 피부 깊숙한 곳까지 손상을 초래하기도 한다. 저온화상을 단순한 피부 손상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깊은 열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저온화상을 예방하려면 난방기구(온돌ㆍ전기장판 등)를 사용할 때 길이가 긴 상ㆍ하의를 입거나 난방기구에 두꺼운 이불 또는 담요를 덧대 사용하는 게 좋다. 이는 피부가 열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정도를 줄이기 위함이다. 기구의 타이머를 설정해 장시간 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유용하다. 음주 후에는 감각이 둔해지게 되므로 특히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노인이나 영ㆍ유아, 아토피성 또는 약한 피부를 가진 사람 역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난방기구를 사용
다가오는 겨울철은 계절적 특성에 따라 화기 및 난방기구 등의 사용이 늘면서 화재 위험성이 다른 때보다 매우 높은 시기이다. 특히 우리 전남지역은 농어촌을 중심으로 쌀쌀한 늦가을과 추운 겨울철 난방비를 절감하기 위해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곳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실정이다. 화목보일러는 땔감을 사용하거나 유류를 혼용하도록 제작되어 고유가 시대 난방비 절감에 효과를 볼 수 있어 꾸준한 증가 추세에있는 반면에 사용자의 안전 의식 미흡으로 인한 화재 위험성이 줄지 않고 있다. 또한, 해마다 화목보일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화재 사전예방 조치와 사용자의 안전관리가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화목보일러는 연통 과열 또는 불티 날림 등 관리상의 부주의가 화재의 큰 원인임을 먼저 인식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몇 가지 위험요인과 안전수칙을 당부드리고자 한다. 첫째, 온도조절 안전장치가 없는 보일러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연료 투입시 과열에 의한 복사열에 의해 주변 가연물에 착화 되기 쉽다. 둘째, 연료 투입구, 연통 또는 굴뚝 끝에서 불티가 비산되어 주변 땔나무, 지붕 등의 가연물에 착화될 수 있고, 타고 남은 재가
최근 북한에 출처 미상의 무인기가 출몰하고 남성 탈북민이 북한으로 재입북 시도를 하다 경찰에 검거되는 등 남북관계가 긴장 관계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를 찾아 행복한 삶을 찾아 국내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 3만 4천시대에 살고 있어 소외계층인 이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관심을 갖어야 하는 현실이다. 탈북민의 가장 큰 애로는 주변의 왜곡된 시선이다. “탈북민은 사회주의 체제에 젖어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 노력은 하지 않고 받으려고만 한다” 등 의 편견 때문에 북한에서의 경력은 인정 받지 못하고, 다른 말투와 생활습관으로 구직이나 사회활동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가 아는 한 탈북민은 요양보호사의 꿈을 안고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곱지 않는 시선으로 지원한 요양원에서 채용면접에 탈락한 아픔을 토로하기도 했다. 탈북민 중에는 남다른 노력과 근성으로 자기분야에서 전문가로, 사업가로 삶을 살며 성공한 사례를 티비 매체등에서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들의 삶에 대한 조명은 탈북민의 긍정적인 인식과 취업에 고통받는 우리 젊은이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 하기 위한 첫걸음은 이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이웃으로 받아들이는데
최근 건물 화재로 인한 피해가 쟁점이 되면서 완강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오늘은 위급한 순간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완강기에 대한 사용법을 공유하고자 한다. 완강기는 고층 건물에서 화재와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건물 외부로 탈출할 수 있게 만들어진 비상 탈출 장치다. 주로 3층부터 10층까지의 건물에 설치되며, 아파트나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 같은 곳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화재가 발생해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없을 때, 완강기는 마지막 탈출 수단이 될 수 있다. 완강기 사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완강기 보관함에서 완강기를 꺼내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근다. 둘째,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아래를 확인한 다음 릴(줄)을 아래로 떨어뜨린다. 셋째, 안전벨트를 가슴에 착용하고 고정 링을 가슴 쪽으로 당겨 조여 준다. 마지막으로 아래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벽을 바라보는 자세로 양팔을 벌려 아래로 내려간다. 또한 완강기는 계속 사용이 가능한 일반 완강기와 일회용인 간이 완강기로 나누어진다. 일반 완강기는 밖으로 던져지는 릴 안쪽에 2번째 벨트가 있어 한 명이 벨트를 타고 내려가면 밖으로 던져진 벨트가 다시 올
심정지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라도 나타날 수 있다. 당장 사랑하는 나의 가족, 연인, 동료도 예외는 아니다. 남녀노소 이유를 불문하고 나타나는 사고가 심정지다. 그래서 우리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언제나 돼있어야 한다. 심정지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장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쓰러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쓰러진 사람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 어깨를 두드려 보거나 흔들어 의식이 있는지, 호흡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우선이다. 의식과 호흡이 없는 게 확인되면 지체 없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한다. 주변에 사람이 있다면 ‘119에 신고해 주세요’, ‘AED(자동심장재세동기)를 가져다주세요’ 등 도움을 명확히 요청하고 환자를 살리기 위한 다음 단계인 심폐소생술을 이어가야 한다. 이때 AED 유무와 무관하게 반드시 119에 신고한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는 ▲한 손은 마치 장풍을 쏜다는 생각으로 쭉 뻗어 손바닥을 완전히 펴지게 하고 ▲반대 손으로 손등 위에 깍지를 끼워 양 팔꿈치가 쭉 펴지게 유지한 다음 ▲환자의 가슴 중앙에 움푹 들어간 곳에 손목의 바로 아래 평평한 곳으로 흉부를 압박하면 된다. 충분한 이완과 수축이 심폐소생술에 있어
본격적인 가을 수확 철을 맞아 농촌에서는 한해 농사결실을 거두기 위해 일손이 더더욱 바빠지면서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기계 사용 급증으로 도로 운행이 많아지면서 이로 인한 안전사고 또한 증가하는 시기가 다가왔다. 최근 3년간(2020~2022)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에 따르면 농기계 사고는 총 30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기계 종류로는 동력경운기로 인한 사고가 147건(47.9%)으로 절반에 가까웠고 이어 트랙터 24건(7.8%), 동력제초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로는 농촌지역의 고령화에 따라 이용자 대부분이 60세 이상으로 사고의 59.6%인 183건을 차지했다. 주요 위해 원인으로는 농기계에 눌리는 ‘눌림·끼임’이 84건(27.4%)으로 가장 많았으며 ‘추락’이 48건(15.6%), ‘부딪힘’이 39건(12.7%) 순으로 많았다. 농기계 이용 시 주의 사항으로는 농기계 사용 전, 후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시 즉시 정비하며, 농기계로 도로를 다닐 때는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속도를 낮춰 일시 정지 후 안전하게 통과하고, 야간 시간대 운행 때에는 농기계 뒷면에 야광 반사판 같은 등화 장치를 반드시 부착하고, 흙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3년 12월 말 기준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5,949 천대로 전년 말 대비 1.7%(446천 대)가 증가하였으며, 인구 1.98 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 자동차 보유 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 화재 또한 증가추세에 있는데,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2023년 3년간 차량 화재는 11,398건으로 하루에 평균 약 10대의 차량이 화재로 소실 되고 있다고 한다. 자동차는 휘발유, LPG와 같이 가연성과 폭발성이 높은 연료를 사용하고 차량사고 후 발생한 화재가 대형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짐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의 비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대부분 화재는 초기에 소화기 1대로 쉽게 불을 끌 수 있다. 차량 화재도 초기 진화가 중요하다. 이는 화재 초기에 소화기 1대가 소방차 1대 이상의 몫을 하는 것과 같아 차량 화재 역시 초기화재 시 소화기를 사용하게 되면 작은 용량의 소화기로도 쉽게 불길을 잡을 수 있다. 다만 큰불일 경우 진화를 시도하는 것보다 안전한 곳으로 몸을 먼저 대피한 뒤 119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 하겠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는 기존 7인승 이상의 차량에만 적용되
심폐소생술의 가장 중요한 점은 시간이다. 일상생활에서 갑자기 심정지 환자가 발생할 경우 얼마나 빨리 심폐술을 하는가에 따라 환자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장은 인체의 각 기관에 혈액을 공급하는 원천적인 역할을 한다. 심장박동이 멈추면 기능이 정지돼 온몸에 혈액 공급이 멈추게 되고 그 중에서도 뇌와 심장 자체에 혈액 공급의 중단은 크나 큰 손상을 가져온다. 일반적으로 심폐소생술의 골든타임은 심장이 멎은 후 4분 이내다. 이 4분이 넘어가면 뇌세포의 손상이 시작돼 심장박동이 재개되더라도 신경학적후유증이 남게 된다. 10분이 넘으면 원상회복은 불가능하고 대개의 경우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평소 골든타임 안에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심폐 소생술을 올바르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심폐소생술 방법은 먼저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환자의 의식‧호흡 유무 반응을 확인하며, 의식‧호흡이 없으면 즉시 119 신고 후 주변에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요청해야 한다. 다음으로 깍지를 낀 손으로 가슴 정중앙(복장뼈 아래쪽 1/2지점)을 손꿈치 부분을 이용해 깊고 빠르게 가슴압박을 30회 실시한다. 가슴깊이 약 5㎝,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