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길었던 폭염도 서서히 누그러지고 어느덧 풍요로운 가을과 함께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다가왔다. 추석은 가족과 친지가 모여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덕담을 나누는 즐거운 날이지만 그만큼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도내 추석 명절 기간 발생한 화재는 총 79건이며 이로 인해 5명이 부상당하는 인명피해가 나왔다. 화재 발생 장소로는 주거시설(25.3%), 임야(15.2%), 산업시설(12.7%) 순으로 많았으며 원인은 부주의(55.7%)가 대다수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소방은 매년 추석 연휴 특별경계근무기간을 지정해 24시간 안전을 위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추석 명절 대비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해 다중이용시설, 주거취약시설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화재예방 안전수칙과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 등 화재예방활동에도 주력한다. 이번 지면에서는 추석을 안전하게 보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안전수칙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째, 가스밸브와 전기플러그를 철저히 관리한다. 집을 비우기 전에는 가스밸브를 잠그고 사용하지 않는 전기플러그를 뽑아 가스 누출과 누전 등에 의한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
얼마 지나면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추석연휴에 풍성하고 즐거워야 할 자리에 관심부족으로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다. 2023. 12.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시민들의 피난요령 인식과 아파트 소방시설(스프링클러, 방화문)이 미흡하여 화재규모대비 인명피해가 다수발생(사망 2, 단순연기 흡입 36)하였다. 최근 사례와 같이 고층건물이 많은 요즘에는 화재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엄청나다. 우리가 평안하고 즐거운 추석 연휴를 보내기 위해 화재 초기에 큰 힘을 발휘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부모님 댁에 선물 하는 것은 어떨까.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와 화재 발생 시 경보를 울려 대피하도록 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19년 ~ 2023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507건으로, 35명이 숨지고 122명이 다쳤다. 하루 평균 114건의 화재가 발생해 1.5명이 숨지고 5.5명이 다친 셈이다. 재산피해는 219억으로 집계됐다. 주택화재는 다른 화재에 비해 면적당 가연물의 양이 많아 연소 확대가 급격
뜨거웠던 여름이 끝나가듯 어느덧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왔다. 오늘은 이 풍요와 기쁨의 명절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좋은 선물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8월 24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의 한 빌라 세대 내에서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보음이 울린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는 문을 강제개방하고 내부에 진입해 가스레인지 위 의류에 불씨가 붙은 것을 보고 안전조치를 취했다. 소방서는 거주자가 가스레인지 위에 빨래를 올려두고 외출한 사이 의류가 착화되며 연기가 나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했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다른 화재보다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큰 주택화재를 가장 간단하게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소화기)” 설치이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단독으로 화재를 감지, 자체 내장된 벨을 통하여 거주자에게 화재 발생을 초기에 알려주는 중요한 소방시설이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건전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기설비는 필요 없고, 천장, 벽 등 어느 곳이든 손 쉽게 탈부착이 가능하다. 대피까지 필요하지 않은 소규모 화재의 경우 가장 쉽게 진압할 수 있는 방법은 소화기를 이용하여 초기소화를 하는 것이다. 화
올해 추석 연휴는 주말 등을 합하면 연휴 기간이 5일로 가족들끼리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족이 모여 명절 음식을 즐기거나 집안일을 하다 보면 음식이나 이물질에 의한 기도 폐쇄 등 응급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명절에는 송편이나 인절미 등 찰진 질감의 떡과 음식들을 먹기 마련이다. 씹는 힘이 약한 아이나 노인은 이런 음식을 먹다가 목(기도)에 걸리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작은 이물질이 기도를 막은 경우에는 강하게 기침을 해 이를 제거할 수 있다. 하지만 기침으로도 이물질이 나오지 않는다면 응급처치법인 ‘하임리히법’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 하임리히법은 음식이나 이물질로 인해 기도가 폐쇄돼 질식할 위험이 있을 때 흉부에 강한 압력을 줘 토해내게 하는 방법이다. 식사나 장난감 놀이 등 일상생활 중 무언가가 기도로 들어가 당장 호흡이 불가능하게 되면 호흡곤란으로 위험해질 수 있다. 따라서 구급대가 오기 전 현장에서 필요한 하임리히법을 익혀둘 필요가 있다. 환자가 성인인 경우 의식이 있을 때는 ▲환자의 등 뒤에서 주먹 쥔 손을 명치와 배꼽 사이에 놓은 다음 ▲다른 한 손으로 주먹을 감싼 뒤 한쪽 다리는 환자 다리 사이로 놓고 무
올해는 예년에 비해 길어지는 폭염에 말벌 개체군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활동이 왕성해짐에 따라 벌에 쏘이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성묘나 벌초 작업 등 야외 활동이 늘어날 거로 예상됨에 따라 벌 쏘임 사고에도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1~’23년) 발생한 벌 쏘임 사고는 해마다 더위가 시작되는 7월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 연평균 6213건의 벌 쏘임 사고가 발생한 거로 파악됐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벌 쏘임 사고는 2815건으로 예년에 비해 40%가량 증가했다. 평균을 보면 79.8%가 7~9월 사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 해에만 벌 쏘임 사고로 인한 심정지 환자는 11명이었다. 올해는 8월 18일 기준 8명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다. 올해 벌 쏘임 사고 발생 장소는 37.3%(1049명)가 집에서 발생했다. 바다나 강, 산, 논ㆍ밭은 24.8%(697명)였다. 벌은 최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도시나 주택가 등에도 자주 출몰하고 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벌초 시 예초기의 진동과 소음으로 인해 벌떼를 자극할 수 있어 성묘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벌 쏘임 사고를 예
추석 명절을 앞두고 평소 고마웠던 지인이나 친지 등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선물을 준비하거나 보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런 때 주로 택배를 이용하는데 이를 악용한 스미싱이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스미싱 범죄가 3배나 증가했고 같은 기간 스미싱 범죄로 경찰에 검거된 범죄자도 무려 6.5배나 증가했다. 2020년 스미싱 범죄는 822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1,673건, 그리고 올 7월까지 무려 2,449건이나 발생했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2024년에는 적어도 4,500~5,000건의 스미싱 범죄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휴대전화 사용자라면 “<ㅇㅇ택배> 택배 배송 불가 주소 확인 http://scx.dkgld”, “지연된 택배 물품 조회” 등과 함께 송장 번호 확인/ 인터넷 주소(URL)가 적힌 택배 문자를 한 번 정도는 받아 봤을 것이다. 택배 조회 등 문자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주소(URL)나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선물 배송 조회나 정부 지원금 신청 등의 명목으로 본인인증, 신분증과 금융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아야 하고 “경찰청
다가오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벌초 시 예초기 사용 중 부상을 당하거나 벌에 쏘이는 등 안전사고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우선 벌초에 필요한 예초기는 부주의하게 사용할 경우 기계 날에 팔이나 다리 등이 베이거나 날 파편이 신체에 박히는 사고를 당할 수 있다. 이 같은 예초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용 전 칼날의 상태 및 부착 상태 확인 ▲작업 전 주변 돌 등 이물질 제거 ▲예초기 날 보호덥개 부착 ▲작업 시 안면보호구, 무릎보호대, 작업화 등 보호장비 착용 ▲작업자 외 인원 접근 금지 및 안전거리 유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또 벌 쏘임 사고에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벌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풀이나 땅 속에도 있을 수 있다. 벌 쏘임 예방법으로는 ▲흰색이나 밝은색 계열의 옷과 장갑 착용 ▲향수나 향이 짙은 화장품 대신 벌레 기피제 사용 ▲벌이 나타나거나 벌집을 건드렸다면 머리를 감싸고 먼 곳으로 대피 후 119에 신고 ▲탄산음료 등 당분이 함유된 음료 음용 자제 등이 있다. 아울러 9월에 접어들며 날씨가 다소 선선해졌지만 올 여름은 이상기온으로 폭염이 지속됐던 만큼 온열질환도 여전히 주의해야 한다.
“술에 취해서 119대원들에 발길질”, “이유 없이 맞는 구급대원”, “도와달라 119 신고하고선 출동한 구급대원 폭행” 인터넷 창에 ‘구급대원’만 검색해도 관련 검색어로 구급대원 폭행이 뜨고 여러 건의 구급대원 폭행 관련 뉴스를 접할 수 있다. 119구급대원이 시민의 도를 지나친 폭언과 폭행으로 상처를 받고 있다. 공무를 수행하는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하면 당장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처할 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 이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면 구급대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응급환자에게도 피해가 간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 피해 건수는 지난 3년간 매년 평균 26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의 83.7% 이상은 주취자로 대부분이다. 구급대원 폭행은 음주 상태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만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게 됐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ㆍ폭언 시 엄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소방활동을 방해한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현재 소방청과 각 소방본부는 신문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구급
기상청은 지난 2일 오전 10시를 기해 경기 8, 강원 6, 경남 4곳에 폭염경보를 발효했다. 이로써 전국 폭염경보 지역은 총 161곳이 됐다. 여기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19곳을 더하면 특보지역 183곳 중 180곳에 달한다. 이렇듯 우리나라도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니므로 온열질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적극 지켜야 할 때다. 이번 지면에서는 각 장소 또는 상황에서 준수해야 할 온열질환 관련 행동요령을 안내하고자 한다. 첫째, 가정이나 이웃들 간 지켜야 할 사항이다. 야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창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을 착용한다. 또 물병을 반드시 휴대해 물을 많이 마시고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의 섭취는 가급적 자제한다.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에서는 햇볕을 가리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해야 한다.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는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신체허약자, 환자 등을 실내에 남겨두고 장시간 외출할 경우에는 친인척, 이웃 등에 부탁하고 전화 등으로 안부를 상시 확인한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 증세가 보인다면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하고 냉음료를 천천히
소방청에서는 잘못된 안전 습관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생활 속 안전 습관 만들기 활동을 통해 대국민 인식 전환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2023년) 농약 중독으로 119구급대가 출동한 건수는 337건으로 그 중 농약을 다른 병에 담는 등 음료로 착각해 마신 건수가 55건으로 전체의 1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약 중독의 원인으로는 농약 살포 225건, 음료로 착각 섭취 55건, 잔류농약 중독 31건, 농약 취급 25건 등으로 나타났다. 월별 발생 현황으로는 7월이 73건(21.7%)으로 가장 많았고, 6월 65건(19.3%), 8월 54건(16%) 등으로 특히 날이 더운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61~70세 111명(32.9%). 71~80세 99명(29.4%), 51~60세 54명(16%) 순으로 나타났으며, 60세 이상이 257명(76.3%)으로 높게 나왔다. 농약 중독 증상은 중독 경로, 농약 성분 및 노출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두통, 어지러움 160건, 오심, 구토 134건, 눈 통증 및 흐린 시야 43건 전신 쇠약 호흡 곤란, 피부발적 등으로 나타났다. 대처 방법으로는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열대 저기압 중에서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17m/s 이상으로 강한 폭풍우를 동반하는 자연현상을 말한다. 태풍은 강풍과 폭우를 동반해 재산은 물론 인명피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하다. 기상청에서 발표한 태풍 발생 현황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의 수는 30년 평균 (1991년∼2020년) 25.1건이다. 특히 7월은 3.7건, 8월 5.6건, 9월 5.1건으로 여름철에 57.4%를 차지해 7월과 9월 사이 태풍의 영향이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다.소방관서에서는 이 시기가 다가오면 풍수해를 대비해 수방 장비 점검, 관내 상습 침수 구역·산사태 발생지역·수난 사고 발생 우려 지역 등 예방 순찰 강화 및 현장 확인 점검을 통해 사전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호우 특보 발효 시 재난 현장에 신속 투입될 수 있도록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한다. 태풍은 강풍과 폭우 등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 대비와 주의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태풍 발생시 행동요령에 대해 알아보자. ▲자주 물에 잠기는 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등의 위험한 곳은 피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을 하지 않
최근 몇 년간 남부지방에서는 강력한 태풍과 폭우로 인한 풍수해가 심각하게 발생했다. 특히 전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 사례가 급증했다. 담양군의 2021년 ~ 2023년 자연재해(집중호우, 폭우, 태풍) 출동 현황을 보면 21년 8건, 22년 21건, 23년 77건으로 해마다 그 피해 건수가 늘고 있으며 이는 기후 변화와 도시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에 풍수해 예방을 위해서 철저한 대비와 사전 준비를 강화해야 합니다. 먼저, 정확한 날씨 예보를 통해 많은 비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배수로 상태를 철저히 관리해 침수를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미리 점검해 문제가 없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두 번째로, 우리지역은 계곡이 많은 지형적 특성상 수해로 인한 안전사고가 잦은 지역으로 계곡이나 하천변에서는 군민들에게 안전 거리를 유지할 것을 권장하고 강풍을 동반할 경우에는 창문을 닫고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간판, 지붕 등은 날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시켜두어야 한다. 세 번째로, 태풍 및 호우특보 발효 시 옹벽, 축대, 절개지 등은 사전 점검해야 한다. 옹벽 및 담장은 붕괴 될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