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역사왜곡 현황분석과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11월 23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5·18기념재단은 23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5·18역사왜곡 현황분석과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국회 토론회는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5·18기념재단, 이형석 국회의원 공동주최하며, 정운천국회의원(국민의힘)·이형석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조오섭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은미국회의원(정의당) 등이 격려사를 한다.

 

첫 번째 발표는 ‘언론매체의 5·18 왜곡보도 현황분석’을 주제로 민주언론시민연합 신미희사무처장이 맡는다. 두 번째는 ‘5·18특별법 제8조 현황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교수가 발표한다. 토론은 김정호변호사(법무법인 이우스)와 김윤철교수(경희대학교 후마니카스칼리지)가 진행한다.

 

2020년 12월 9일에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5·18유공자들에 대한 폄훼를 막기 위한 ‘5·18특별법 제8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2021년 1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법 시행 이후 몇몇 학자들이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내걸며 5·18특별법 제8조 신설 반대하는 주장들을 개진하였다. 또한 아직까지도 유튜브 등에서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표현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국회 토론회는 5·18 왜곡보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5·18특별법 제8조 신설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 헌법적 측면에서 분석·비판한다. 또한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한계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표현의 자유의 합헌적 제안에 대해 규명함으로써 5·18 왜곡폄훼를 막고 5·18특별법 제8조가 제대로 된 규범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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