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논란’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전남투데이 박강호 기자 |  광주시가 지난해 불거진 김상묵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의 갑질논란에 대해 일부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은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의 인격을 침해하고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발언을 했다”며 “이는 관리자로서 적정범위를 넘어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사장에 대한 특별 인권교육과 피해자에 대한 유급 휴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도 권고했다.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오는 9일부터 계획된 정기 감사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규명해 문제가 확인되면 징계나 행정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피해 직원 측은 3일 입장문을 내고 “노동청 고발 등 법적 조치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대중컨벤션센터 노조는 지난해 10월 성명을 내고 폭언 등 갑질 행위 피해를 호소했다.


이에 김 사장은 업무 개선, 효율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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