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주민 희망 발목잡는 조례개정 등 규제개혁 필요

육상풍력발전 조성 입지조건에 곡성군, 주부산 일대 포함
지역소멸 위기 대안으로 신재생 에너지 산업 전향적 검토 필요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산업다각화를 검토하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소멸 위기 대안중 하나로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온실가스(GHG:Green House Gas)로 인한 대기온도의 급격한 상승은 지구온난화로 이어지고 이는 여러 환경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일상에서 탄소 배출의 주범인 화석연료의 사용을 자재하고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에너지 시스템 전환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급속한 보급에 치중해 태양광 중심의 비효율적인 보급 체계, 계통부담의 증가, 주민 수용성 악화와 국내 관련 산업 경쟁력 약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며 중장기적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기업이나 개발이익 공유를 전제로 주민이 함께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발표하였다.

 

지난해 10월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남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재생에너지 관련 대규모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할 에너지 전문 공공기관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가칭 ‘전남 에너지공사’ 설립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육상풍력발전 조성에 좋은 입지조건을 갖춘 가용입지는 전 국토의 2.43%로 매우 희소한데 다행히 곡성이 포함되어 있다.

 

곡성일보 보도에 따르면 시설 예정지역인 곡성군 오곡면 구성, 미산, 죽곡면 신풍, 봉정 등 11개 마을과 인접한 주부산 일대에 1,3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통해 50MW 규모의 풍력발전기 8기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한다.

 

발전 허가 기간인 20년 동안 발전소 매출에 따라 최대 국세(600억 원)과 지방세(60억 원)이 발생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관광상품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1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지난해 11개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기업 ‘곡성희망바람(대표 강성진)’을 설립하고 올해 1월 발대식을 가졌다.

 

2016년부터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준비하면서 소음, 저주파, 산림훼손 등 환경문제와 개발 찬성, 반대로 나뉜 주민 수용성 문제로 진통을 겪어왔던 주민들은 최근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구조개선과 풍력발전 비중을 40%까지 높이겠다는 발표에 높은 기대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곡성군의 관련 조례가 발목을 잡고 있다. 곡성군 군계획 조례 발전시설 관련 경사도 기준이 2021년 12월 경사도 18% 미만인 토지에서 15% 미만인 토지로 대폭 강화되면서 사실상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가로막고 있다.

 

이에 ‘곡성희망바람’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주민들은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 확보차원에서 조례개정 등 전향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활로를 모색해야 할 때”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기후변화 대비는 곡성주민을 포함한 지구촌의 공통과제이며, 民.官.政이 함께 손을 잡고 지역 소멸위기에 대처하는 대안책으로 모색해야 할 100년 먹거리”라고 희망을 감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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