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면적증설 없는 ‘증.개축’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아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이도에코곡성(주)’가 신청한 건축허가(개발행위) 민원에 대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아님으로 최종 판단!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곡성군청 민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도에코곡성(주)(구 가이아)가 2022. 10. 07. 곡성군에 접수한 건축허가(증.개축/개발행위) 민원에 대하여 곡성군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에 대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협의 요청한 결과가 3월 17일 ‘평가대상 아님’으로 되돌려 왔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곡성군의 협의 요청에 대하여 “1995년 대지환경산업이 신청한 사업 허가 당시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협의 요청한 민원의 내용이 사업부지 증설 없이 증.개축하는 사업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으로 회신하였다.

 

겸면 토석채취장 . 폐기물처리장 반대 대책위원회는 3월 13일(월) 대형버스 3대를 이용, 주민 120여 명과 함께 영산강유역환경청을 방문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 및 청장 면담을 요청하는 집회를 가졌다.

 

당일 오후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부서 팀장 외 4명이 겸면 상덕리 소재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 과정에, 곡성군청 관계자 4명, 반대 대책위원회 주민 6명, 사업자 측 3명이 입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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