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검수완박법’ 유효 판결

”검사의 수사·소추권, 헌법상 권한 아니다”
헌재 "다만 입법 과정상 표결 절차는 흠결"
한동훈 "위헌이지만 유효 결론, 공감 어려워“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에 대해 유효 판결을 내렸다.

 

다만 해당 법의 국회 입법 절차상 표결과정에서는 흠결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당한 건 맞지만 ‘검수완박’을 가결한 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말이다.

 

헌재는 23일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법사위원장·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를 모두 기각해야 한다고 봤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이미선 재판관은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으로 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 침해를 인정했지만 국회의장의 개정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문제 없다고 봤다.

 

우선 헌재는 청구인 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 법률에 따라 제한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로 적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 외 6명의 검사들에 대해서도 권한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했다.

 

법무부와 검찰에서 검사의 수사권이나 소추권이 법률개정행위로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 법률상 권한이기 때문에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권한이 있는 국회의 입법행위로 침해될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종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 중 특정 죄목으로 축소하는 게 골자다.

 

두 법의 시행에 따라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도 분리됐다. 경찰이 불송치하기로 결정하면 고발인은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검수완박’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4월 29일과 5월 3일 개정됐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입법 절차에 흠결이 있다는 이유에서 지난해 4월 먼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여당은 ‘검수완박’ 국면에서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한 뒤 법제사법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려고 민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 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것을 두고 개정 법률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국민의힘과 별도로 6월 헌법소송을 냈다. 이들은 ‘검수완박법’ 탓에 헌법에 보장된 검사의 수사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국민 보호에 공백이 생겼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국회 측은 민 의원의 조정위원 선임이나 법사위 심의 과정 등 검수완박 입법 전 과정에서 국회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가 없다고 맞섰다.

 

또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에 명시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며 수사의 주체나 권한 범위는 국회가 시대 상황에 따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 법률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한 장관은 헌재 선고 뒤 정부 과천청사에서 취재진에게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 의견인) 다섯 분의 취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의 회기 쪼개기나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린다”며 “다만 네 분의 재판관이 위헌성을 인정하고 ‘검수완박’법의 효력을 전적으로 부정한 점은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현재의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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