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법재판소 ‘신(新) 적폐 세력’ 규정

김기현 “헌재 ‘검수완박 유효’ 결정, 반헌법적 궤변”
민주당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무시, 여당 대표는 헌재 결정 부정”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신(新) 적폐 세력’으로 규정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이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에 대해 ‘신(新) 적폐 세력’의 “반헌법적 궤변”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김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는 민변과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구성된 ‘유사 정당 카르텔’”이라며 “재판관들이 자신을 출세시켜 준 민주당에 보은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양심을 내팽개치고 정당 하수인 노릇을 했다”고 작심 발언을 했다.


이어 “양심을 내팽겨치고 정당 하수인 노릇을 한 당신들이 재판관 이름을 감히 참칭하는 것에 대해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는 ‘곡학아세’ 한 당신들을 몰염치 혐의로 징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도 신 적폐 세력들이 사회 곳곳에 똬리를 틀고 앉아 자신들의 권력 철밥통 지키기에만 매달리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헌재의 검수완박법 효력 유지 결정에 대해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 상실’이라고 밝혔다는 뉴스에 아연실색할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에 대해 “헌법 파괴 만행”이라며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26일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법무부 장관과 여당 당대표가 헌재 결정을 부정하고 비난하는 궤변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야말로 헌법을 파괴하는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임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는 헌재나 법원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정해도 되는 것이냐”며 “삼권분립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부정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외치고 있으니 기가 막히고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지어 김기현 대표는 헌법재판관들이 민주당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매도했다”며 “하수인 눈에는 모든 게 하수인으로 보이냐. 법령의 위헌 여부 및 분쟁 심판 등을 관장하는 재판관들을 정당의 하수인으로 매도하다니 충격이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을 무시했다. 여당 대표와 법무부 장관은 헌재 결정을 부정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법치주의는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헌재가 인정한 법률 취지와 안 맞기 때문에 적법성을 다시 따져야 한다며 검찰 수사 범위를 다시 넓힌 법무부 시행령 견제를 검토 중이다.


근거는 국회법 98조 2항, 상임위 검토 결과 시행령이 적법하지 않으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검토결과보고서를 보낼 수 있고 정부는 처리 결과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이 적용되면 2020년 개정 이후 첫 사례가 되지만,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이 상정 여부의 걸림돌이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헌재 결정 이후 처음으로 오늘 국회 법사위에 출석하게 되어 여야의 거친 설전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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