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전임 부실 인허가 문제 ‘민선 8기 부담’

가이아에너지(주) ‘증·개축 건축허가 관련 문제’ 민원처리 지연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곡성군 겸면 상덕리 소재 옛 가이아에너지(주)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추가 확인결과, 2019년 곡성군과 사업자(민원인)간 협의 과정에서 곡성군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님을 인정하면서도 민원처리를 지연시켜 온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리크린홀딩스와 EPC업체로 참여했던 ㈜이도가 최종적으로  가이아에너지(주)의 인허가권과 시설을 인수해 이도에코곡성(주)로 사(社名)을 바꾸고 2022년 10월 7일 철거 및 증.개축을 위한 건축허가(개발행위 의제) 민원을 곡성군에 접수했다.


곡성군은 ‘이도에코’가 접수한 민원에 대해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으라고 했고 민원인은 이를 근거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곡성군에 제출했다. 


곡성군은 관할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평가서 내용에 대한 ‘협의 요청’을 했는데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평가서 내용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곡성군은 민선6, 7기(군수 유근기) 기간인 2017년 9월 고형연료(SRF)제조허가(24h/일 가동기준) 300톤/일, 하수슬러지 건조(08h/일 가동기준) 200톤/일, 2018년 3월 폐기물중간처분업(제1호) 소각시설(24h/일 가동기준) 28.8톤/일 허가 등, 전라남도 허가사항인 고형연료사용시설(대기배출시설)허가를 포함해 총 6건의 인허가를 내줬다.


위와 같은 시설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해 주민들의 수용성이 감안 되어야 함에도 지방선거 시즌과 맞물려 정무적 판단이 작동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선 8기가 출발한 지 8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전임 군수 때 이루어진 인허가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행정과 사업자를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민들간 갈등과 분열만 조장하고 있다.


곡성군이 정무적 판단으로 주민들을 볼모로 삼아 민원처리를 지연하고 담당 공무원의 보신주의적 복지부동이 심각한 수준임을 재확인하게 되었다.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만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서비스가 우선 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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