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장 황경아)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제296회 임시회를 열고 공식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일정 첫날인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용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한민국 ‘동해’에 대한 미국 국방부의 ‘일본해’ 표기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20일부터 24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가 진행된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남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남호현 의원) ▲남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신종혁 의원) ▲남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창수 의원) ▲남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구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 남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묵 의원) ▲남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광수 의원) ▲남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순 의원) ▲남구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 조례안, 남구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안(박상길 의원) ▲남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소영 의원) ▲남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용화, 은봉희 의원) ▲남구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봉희, 신종혁 의원) ▲남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봉희, 노소영 의원) ▲남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소영, 은봉희 의원) 등 조례안 24건을 포함하여 총 30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후 2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의·의결하고 폐회함으로써 임시회를 마무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