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 1지구 임시주총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 “권리 보전 필요성 소명 안돼”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행사가 시공사 계약·금융권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임시 주주총회를 금지해달라는 한양 측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광주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조영범)는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중앙공원 1지구 시행사 빛고을중앙공원개발(빛고을SPC)과 우빈산업㈜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임시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2건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한양은 빛고을과 우빈건설이 20일 열기로 한 ‘주주총회개최’가 위법하다며 주총개최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빛고을SPC는 20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중앙공원 1지구 공동주택 신축 도급사로 정한 롯데건설과 정식 계약(사업 계획 승인), 자금 조달 프로젝트파이낸싱 약정,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특히 해당 민간공원사업에 필요한 최대 1조2000억 원의 PF 대출약정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양 측은 주총 결의 사안을 이사회에 위임할 경우 한양의 표결참여권과 의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기록과 심문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빛고을SPC가 주주총회에서 결정해야 할 모든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려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한양이 낸 자료만으로는 총회 개최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소명되지 않았다. 총회의 효력 여부도 본안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며 한양의 신청을 기각했다.


한양과 별도로 케이앤지스틸이 빛고을과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신청 등도 모두 기각됐다.


광주지법 제21민사부는 해당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한양의 가처분 신청과 동일한 법리를 중심으로 기각 처분을 내렸다.


이번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한양과 광주시의 행정 소송 항소심만을 남겨두고 있다.


한양은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파크엠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2018년 광주시가 추진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제안서를 제출,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당시 한양은 제안사이자 시공사 역할을 하기로 했다.


빛고을SPC는 2020년 1월 출자 지분율 한양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로 꾸려졌는데, 한양과 비 한양파로 나눠 양자 간 주도권 다툼이 벌어졌다.


결국 비한양을 중심으로 한 '다수파'는 지난해 4월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도급계약을 했다.


한양은 시공사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고, 광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만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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