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 SNS 실시간 방송하던 2명, 시청자 신고로 구조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SNS에 극단적 행위를 실시간으로 방송하던 여성 2명이 시청자 신고로 구조됐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10월 30일 오후 11시 29분쯤 광주 한 아파트 방에서 20세 A씨와 10대 B씨가 유독 가스를 피웠다.


이들은 소셜미디어에 이 행위를 실시간으로 방송했다. 이를 본 시청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두 사람은 곧바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정신 질환 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알게 된 사이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3~4년 전부터 수십 차례 자해 등 극단 선택을 시도해 관계기관이 집중 관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두 사람이 회복하는 대로 자살 유발 정보를 유통한 혐의와 자살 방조 혐의 등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 검토할 예정이다.


광주자살예방센터 관계자는 “온라인 방송으로 자살을 실행·유도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자살 동반자를 모집하거나 구체적 자살 방법에 대해 알려주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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