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안 북구의원,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 개정

조례 개정 통해 ‘생활인구’를 포함한 미래 시대에 맞는 인구개념 정립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김건안 의원(우산동,문흥1·2동,오치1·2동)이 제290회 제2차 정례회에'광주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노력을 규정하고 인구정책 시행계획 평가 의무화 및 결과 반영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인구감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인구’의 정의 ▲인구감소 예방관리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인구정책 기본계획 등에 생활인구의 확대노력 사항 신설 등이다.

 

김건안 의원은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감소 시대에 들어섰고, 인구감소를 넘어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한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며 “이에 정주인구 뿐만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면서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지역의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북구도 미래 시대 인구개념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이와 관련된 구상을 선제적으로 해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저출생·인구정책 확대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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