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광주 남구의원,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필요”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광주 남구의회 박용화 의원이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가입 독려 및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6일 남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남구 교통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작년과 올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건수는 매년 2천여 건으로 보험 미가입자가 일정량 꾸준히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광주 남구만의 문제가 아닌 광주시 전체의 문제이다”며 “과태료 징수율 또한 일부 자치구(46.2%)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자치구는 30% 내외로 저조하여 지자체의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운행 근절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자동차 의무보험은 100%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며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은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가입 홍보 및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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