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폭력 전과 장관 지명 “국민을 대놓고 무시한 것”

 음주운전 및 폭력 전과가 확인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경찰청에서 확인된 범죄 경력 조회 결과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 원 처분을 받았다. 1999년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의 형사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 후보자는 “젊은 시절 성숙하지 못했던 판단과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친다”라며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강 후보자의 전과에 대해 “무책임을 넘어 대놓고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난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공직 후보자의 형사 처분 전력을 사전 검증하고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시 범죄 경력을 포함하게 한다. 범죄 사실을 알고도 추천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강 후보자가 곧바로 사과하긴 했지만 고개 한 번 숙였다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되는 건 아니다. 장관이 될 사람을 고르면서 정부가 가장 기본적인 전과 조회조차 하지 않았을 리 없다. 공직 후보자 자기검증 질문서엔 범죄 경력 등에 답하게 돼 있다. 국회로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낼 때도 전과기록 등을 첨부해야 한다.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강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과를 알았고,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까지 인지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지명한 건 국민 상식과 정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음주운전 전과자는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대다수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판단이다.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끊이지 않는 ‘자녀 학교폭력’ 문제가 논란을 일으켰는데 이젠 형사처벌 전과마저 있는 폭행 당사자를 장관 자리에 앉히겠다니 음주운전과 폭력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 수준부터 바꿔야 할 것이다. 
또한 강 후보자의 내정은 음주운전을 엄하게 다스리는 공직사회의 기류, 안전 사회에 대한 국민의 염원에 대통령이 무시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이 전 분야에서 낙제점인 가운데 그중에서도 인사 문제가 최악으로 꼽히고 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국민 정서에 반하는 인물을 장관 후보자로 내정하는 것은 국정 포기, 국민 무시 선언이나 마찬가지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여권 일각에서조차 음주운전이 잘못이긴 하나 시간이 오래 지난 데다 공직을 맡기 전 벌어진 일인 만큼 괜찮다는 설명도 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당시 박순애 교육 부총리 후보자의 음주운전 논란에 “음주운전도 언제 한 것이며, 가벌성이나 도덕성 같은 것을 따져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사실은 그대로일 것이며 변하지 않는 것이다. 전과는 범죄 기록이다. 공직 이전의 전과가 공직자가 되는 순간 범죄 전과가 없어지는 건 아닐 것이며 사람이 바뀌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법관 출신 대통령이다. 그것도 검사 출신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몰라서 후보자로 내정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는 분명 국민을 무시하는 결정이 아니고는 다른 해석이 불가능하다. 


자칫 음주운전의 폐해를 가볍게 본다는 오해와 부작용을 부를 수도 있다. 공직 전의 일이라고 넘어가면 공직 전엔 무슨 짓을 저질러도 괜찮은 셈이 된다. 음주운전을 엄하게 다스리는 공직사회의 기류, 안전 사회에 대한 국민의 염원에 대통령이 나서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음주운전은 길 위의 살인이다. 공무원은 단 한 번 음주운전으로도 파면될 수 있다. 하물며 장관 후보자라면 잣대가 더 엄격해야 할 것이다.


국민 정서에 반하는 인물을 장관 후보자로 내정하는 것은 ‘국정 포기’, ‘국민 무시’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강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정서에 반하지 않는 국무위원을 후보자로 내정해야 할 것이며 이처럼 국민을 무시하는 대통령의 인식 수준부터 검증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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