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지난 7월 연구회 구성 후 5개월간 활발한 활동 펼쳐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의원연구회인 ‘북구의회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가 13일 북구청 여성커뮤니티센터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연구활동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주순일 대표의원을 비롯해 최무송, 최기영, 기대서, 정상용, 정달성 의원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북구의 자치법규 중 중복 또는 개정사항이 필요한 조례를 파악하여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5개월간 ▴간담회 ▴전문기관 연구용역 ▴세미나 개최 등의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특히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북구 소관 660여 개의 자치법규 중 주민복지, 지역경제, 문화, 개발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를 중점적으로 분석·검토하여 상위법령 위배 및 불합리한 규정 등의 문제점 발굴하고 중복 또는 개정사항이 필요한 조례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통한 입법 및 정책개발 역량 강화를 꾀했다.

 

최종보고회에서 지방자치의정연구원 윤진훈 책임연구원은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그간 추진해 온 연구 활동과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북구 실정에 맞는 조례 제·개정안을 제시했다.

 

주순일 대표의원은 “그동안 연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부서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연구용역에서 도출된 정비 방안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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