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 선거운동’ 한동훈은 되고 이재명은 안된다?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이번 4·10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를 십분 활용해 자당의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의 선거운동에 전면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한 위원장은 공직선거법상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적용받지 않고 국민의미래 선거운동에 제약 없이 뛸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 대표자는 공직선거법 제88조에서 제한하지 않는 신분”이라며 “누구나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으로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4·10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선거운동 전면에 나설 전망이다. 


반면 인천 계양을 출마가 확실시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우 비례 위성정당인 민주개혁진보연합 선거운동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그동안 한 위원장은 국민의미래에 대해 “우리 당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해 왔는데 새로운미래 측은 논평을 통해 이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해왔다.


양향자 개혁신당 의원이 무소속이던 2022년 6월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고서도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경우가 대표적이다. 


선관위 관계자도 한 위원장의 국민의미래 선대위원장 활동에 대해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는 해석을 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미래 창당을 하루 앞뒀던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나 “사실 불출마를 할 때 이 생각도 조금 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달리 불출마하기 때문에 비례정당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지역구 출마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우 실제 총선에 출마하면 후보자에 해당해 다른 당 선거운동이 금지되면서 비례 위성정당 ‘민주개혁진보연합’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같은 상황은 위성정당이 처음 출현했던 2020년 21대 총선 당시와 상반된다. 위성정당이 처음 출현했던 4년 전 21대 총선 당시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불출마하면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반면에 서울 종로에 출마했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황교안 대표는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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