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22대 국회서 ‘한동훈 특검법’ 발의할 것”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2일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조국혁신당 1호 특검 발의”라며 “여러 범죄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 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대표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이 제시하는 특검법 이름은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조 대표는 먼저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수사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받은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법무부가 패소하고 상고를 포기한 것이 직권남용 및 직무 유기가 아닌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한 위원장 딸 논문 대필 의혹까지 특검으로 수사하겠다고도 했다. 


조 대표는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특히 검사 출신 대통령이라고 해서 검사 출신 집권 여당 대표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선택적 수사에 골몰하는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 조국혁신당이 맨 앞에 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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