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회의 개최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11일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불법어업 근절 및 어업인 간 갈등 해소, 해양사고 예방 등을 위한 해역·시기별 특성에 맞는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을 위해 유관기관 간 합동회의(전남도청 등 5개 기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은 그간 지속적인 불법어업 단속(2021년 123건, 2022년 103건, 2023년 144건)의 노력에도 해역별 고질적 경쟁 조업 등으로 불법 형태가 만연,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유관기관과 협의 후 특별단속을 실시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요 고질적 불법 유형으로는 무면허 김 양식 시설물 설치, 비어업인 실뱀장어 포획, 무허가 갯지렁이 불법조업 등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회의를 통해 고질적 불법어업 유형 및 민원 발생사례, 협조체계 구축 등을 논의했으며 어업질서 확립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 간 합동 특별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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