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22대 국회서 전세사기 예방 위한 법안부터 마련”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한 공인중개사협회 간담회 개최
강은미 의원 “전세사기 피해는 여전히 진행중, 전세사기범 변호사가 국회 입성하면 안 돼”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강은미 의원(광주 서구(을) 후보)은 15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광역시지부와 정책간담회를 협회 사무실에서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모종식 회장, 김용석 중앙대의원, 정기윤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등 임원 10명이 참석했다.

 

전세사기는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중대 민생범죄이다. 2월 현재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만 12,928명이고, 광주도 153명이다. 인정되지 않은 피해자까지 헤아리면 수는 훨씬 많아진다. 피해로 인정 받아도 실제적 구제까지 이어지고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강은미 의원은 피해구제 뿐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중개사협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대안들을 논의했다. 강은미 의원은 “전세사기는 국민의 삶을 파탄내는 중대민생범죄”라고 심각성을 설명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전세사기 발생원인과 피해예방을 위한 방안들에 관해서 설명했다. 임대계약도 등기에 명시하여 누구나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등기법」 공인중개사가 아닌 보조인 등의 불법행위 거래 엄단하여 부동산 거래 전문화와 투명성을 확보하는「공인중개사법」 등이다.

 

이외에도 HUG 대출 보험 비율을 거래액의 120%에서 80%로 하향 조정해서 깡통전세 예방하는 내용들을 논의했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피해를 인정 받아도 구제 과정은 지난하고, 피해로 인정 받지 못한 피해자도 많다. 전세사기 피해는 아직도 진행중인데, 전세사기범의 변호사가 국회에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강은미 의원은 재선에 성공하여 22대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구제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호 법안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사기 방지법’을 발의”하겠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공인중개사협회는 협회의 법정단체 전환 필요성과 역할 등에 대해서 설명했고, 강은미 의원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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