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최무송 의원, 광주 자치구 최초 도시계획위원회 공개 근거 마련

市 도시계획위원회 공개에 발맞춰 관련 조례 개정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최무송 의원(문흥1·2동,오치1·2동,우산동)이 광주 자치구 최초로 도시계획위원회 공개 근거를 마련했다.

 

최무송(대표발의)·기대서·최기영·정달성·정상용 의원이 공동 발의한'광주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일부 의결 사항을 제외하고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내용을 공개해야 하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정인이 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최 의원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행정이 도시계획을 행정 편의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민·관이 협의하고 견제할 수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작년 9월 조례 개정을 통해 공개된 만큼 자치구도 이에 발맞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의 연임 규정과 위원회의 의사정족수의 조정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위원회 공개 근거 ▲회의록의 공개 등이다.

 

최무송 의원은 “구민들의 알 권리 증진 및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는 공개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주민의식과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개성을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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