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창원·용인·수원·고양 특례시 권한 확대… 특별법 제정”

“민자 사업으로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지원”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경남 창원·경기 용인·수원·고양 등 4개 특례시에 대해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 자치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개최한 23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4개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례시로 넘길 수 있는 대표적인 자치권으로 현재 도지사 승인 사항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허가, 수목원과 정원 조성계획 승인 권한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중앙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하더라도 시민이 처음 만나는 정부 기관인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자리‧주택‧보건‧복지 등 공공서비스들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면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없다”며 지역의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아는 특례시로의 권한 이양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례시는 기초지자체 중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광역시급 자치 권한과 재량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로 2022년부터 지정됐다.


정부는 인구·산업이 밀집된 특례시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특례시 지원 추진체계 마련과 사무 특례 추가를 위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법에는 지역발전의 비전·목표, 분야별 중장기 추진전략 등이 포함된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 윤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용인의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면서 “민자 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적격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업자 선정을 비롯해 본격 추진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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