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영정천 초등생 2명 익사 사고… 법원 “광주시 책임 50%”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3년 전 광주 풍영정천에서 8살 어린이 2명이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광주시의 관리소홀, 민원 방치로 인해 발생했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1심보다 부모의 관리 소홀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 배상 책임 6대 4에서 5대 5로 줄었다.


광주고등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이창한)는 익사 사고 유족들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광주시의 손해배상 책임비율을 1심 재판부가 내린 60%에서 50%로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모들에게도 아이들이 위험한 곳에 놀지 않도록 보호 감독 의무가 있다. 부모의 과실도 사고 발생과 손해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며 1심에서 판단한 광주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를 50%로 즉, 부모와 똑같은 5대 5 책임으로 판단한 것이다.


광주 광산구를 가로지르는 풍영정천은 하천에 따라 산책로가 조성돼 있고 반경 1㎞ 이내에는 초·중·고등학교, 아파트단지가 밀집돼 있다.


이곳 징검다리에서는 지난 2021년 6월 12일 물총놀이를 하던 만 8세 초등생 2명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다.


하천은 천변 산책로와 연결된 계단, 징검다리를 통한 접근이 용이했음에도 입수를 금지하거나 하천의 수위를 경고하는 표지판 등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인명구조를 위한 안전줄과 구명환도 없었다.


특히 2018년 4월부터 2021년 6월 8일까지 징검다리의 침수 문제, 징검다리를 대체할 수 있는 보도교의 설치 등을 요구하는 민원이 수차례 접수됐지만 광주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유족들은 하천의 관리주체인 광주시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사고가 벌어졌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이 하천은 물놀이를 할 수 없는 환경이고 징검다리 이용에 필요한 안전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방호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그 비율은 20%로 제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광주시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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