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공정성‧독립성 침해” 與, 방송3법 거부권 예고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국민의힘이 7개 야당이 공동발의한 방송3법이 더불어민주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언론노동조합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법이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공정언론특별위원회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민노총 방송장악 3법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방송 3법 개정안을 ‘방송장악 악법’이라 비판했다.


국민의힘 공정언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민노총이나 언론 노조의 입맛대로 방송사 이사회 구성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방송 장악 3법은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야권이 숫자의 힘으로 이를 밀어붙이면 거부권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이어 “방송이 특정 정파에 서게 되면, 속된 말로 ‘짝짜꿍 방송’을 제도화하는 위험성이 있다”며 “언론은 정쟁의 주체가 될 것이 아니라 정쟁의 감시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언론노조에 장악된 공영방송을 민주당 편으로 계속 붙들고 있겠다는 것”이라며 “노조 권력 등 어떤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유로워야 할 공영방송을 민주당의 선전 도구로 두기 위해 입법권을 남용하는 만행 만큼은 기필코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MBC 사장을 역임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도 연석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의 방송3법은 겉 포장만 그럴듯할 뿐 국민적 대표성이 없는 민노총 언론노조와 진보 좌파 카르텔 단체들에게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권을 넘겨주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앞서 야7당은 지난 7일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송 3법을 공동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공영방송 사장 선출 시 100명의 ‘국민추천위원회’와 이사회 3분의 2 이상 찬성(특별다수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 3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개정안을 냈다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좌초되자 22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해 ‘최우선 과제’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태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 3법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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