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김건희 여사·최은순씨 국감 동행명령장 발부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대검찰청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김 여사와 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상정해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재석 17명 중 찬성 11명, 반대 6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 여사와 최 씨는 중요한 증인으로, 국회의 권한을 국민과 함께 집행할 의무가 있다"며 "출석하지 않은 이유도 불명확해 불가피하게 동행명령장 발부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 여사 모녀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했으나, 수적 열세로 야당이 강행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막지 못했다.

 

앞서 야당은 오늘 대검찰청 국감의 일반 증인으로 김 여사 모녀를 단독 채택했지만, 김 여사와 최 씨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불출석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현 영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과거 전례도 없었고, 망신 주기 외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다"며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김 여사로 인해 법치가 무시되고 국민이 상처받고 있다"며 "김 여사의 체면을 생각해 줄 때가 아니다. 법대로 집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여사의 동행명령장은 국회 쪽을 통해 용산 대통령실로 전달될 예정이다. 국회증언감정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명령장 수령을 회피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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