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버스‧철도 내 실내 취식 허용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 금지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추석 연휴 4일간 추석 연휴 나흘 동안 전국 고속도로에서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31일 정부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방역 의료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다음 달 9일부터 12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가 면제된다.

연휴에 가족 모임 등은 인원 제한 없이 자유롭게 가능하고 휴게소 및 버스·철도 내 실내 취식도 허용된다.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는 금지된다.

 

경기, 경남, 전남 지역 고속도로 9개 휴게소에서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해 누구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버스, 철도, 여객터미널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철저히 준수하고, 의심증상이 있으면 연휴에 이동·방문을 연기해달라고 권고했다.

 

이기일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고향을 방문하기 전에는 가급적 백신을 접종하고 방문 중에는 되도록 짧게 머무르길 권한다”고 밝혔다.

 

연휴 기간 코로나19 환자의 검사와 진료, 치료제 처방을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전국 4900여 개소 운영된다. 먹는 약은 당번약국과 지역 보건소에서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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