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석 기자 | 광양시는 오는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제한품목이 추가되고, 업종별 준수사항이 강화됨에 따라 적극적 홍보활동에 나선다.
1회용품 사용 제한 제도는 1994년 일회용 컵, 접시, 용기 등의 사용 제한 권고를 시작으로 현재는 18개 품목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확대 시행된다.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가, 대규모점포에서는 우산 비닐의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현재 대규모점포와 슈퍼마켓에서만 사용이 금지된 일회용 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되며, 기존에 일회용 봉투를 사용할 수 있었던 음식점과 주점업은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체육시설에서는 합성수지 재질의 일회용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시는 위와 같은 1회용품 사용 제한품목과 업종, 다양한 민원사례 등 관련 내용을 하나로 모은 안내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며, 사용 제한이 확대되는 업종 위주의 현장 홍보와 시 SNS, 행정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미디어 홍보로 집중 계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오승택 자원순환과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비대면 소비 증가로 1회용품 사용량이 늘어나 다량의 폐기물 발생 및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관련 업계와 시민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