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소수자 보호 판결로 정평이 난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판결에서 9명의 재판관 중 반대 의견을 낸 유일한 재판관이다. 김이수 재판관은 그 이유로 “오랜 세월 피땀을 흘려 여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것이고 대만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의연한 신뢰를 천명하기 위한 것이며 헌법정신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한 것” 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소수의견을 통해 법무부가 경기도당 등 일부의 활동을 진보당 전체 활동으로 일반화했다 면서 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으며 진보당 해산으로 인한 뷸이익이 사회적 이익보다 크다 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당시 김이수 재판관은 국가 안전보장,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 헌법을 수호하는데 필요한 내용은 존치할 필요가있다 며 국보법 존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