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이동된 1,750필지,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전남투데이 김석 기자 | 광양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10월 31일에 결정·공시하고,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된 1,750필지로, 사유별로는 분할 1,431필지, 합병 80필지, 지목변경 193필지, 기타 46필지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시 홈페이지나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 시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1월 30일까지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나 우편,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조사 및 산정가격의 적정성과 인근 지가와의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과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12월 23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통보하고, 최종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12월 27일에 조정·공시된다.


김치곤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사항이다”며, “시민의 소중한 재산 관리와 알권리를 위해 이의신청기간에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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