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석 기자 | 광양시는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저울)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하고 계량 질서 확립을 위해 2년마다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 검사를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실시했다.
이번 정기 검사에서는 검정 인증, 합격필증, 명판 표시, 봉인상태 등을 확인하는 구조검사와 영점 확인, 검사 구간별 사용 오차 검사를 통해 계량기(저울)의 합격 여부를 결정했다.
합격 판정을 받은 계량기에는 인증스티커가 발부되고, 불합격으로 판명된 계량기는 재검사를 받아 합격판정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정기 검사기간에 부득이하게 검사받지 못한 시민이 많을 것으로 판단해 계량기(저울) 추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기·추가 검사대상은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 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등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계량기가 해당된다.
추가 검사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실시되며, 중마동사무소에서 11월 21일,22일 10~17시, 광양읍사무소에서 11월 23일 10~17시 진행된다.
단, 2021~2022년에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았거나, 상거래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연구용 계량기, 판매를 위해 보관·진열 중인 계량기 등은 추가 검사에서 제외된다.
정용균 지역경제과장은 “계량기 정기 검사는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기 검사를 받지 않고 계량기를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정기 검사에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