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화물협회 불법증차… 전 회장 등 2명 검찰 송치

불법증차해 28억원 보조금 편취 혐의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신규 등록이 되지 않는 화물차를 불법 증차해 각종 보조금을 가로챈 화물운수업자 2명이 검찰에 넘겼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광주광역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전 회장 A씨와 회원 B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특수화물차의 대·폐차 노후차량 교체 과정에서 번호판을 바꿔 부착하는 수법으로 일반 화물차를 불법 증차해 각종 보조금 2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이후 A씨 등은 불법 증차한 수십 대를 모아 운송회사를 설립한 후 회사를 타인에게 매각했다.

 

현행법상 화물차는 공급 과잉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신규등록을 하려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물차가 과잉 공급될 경우 빚어질 경쟁 과열, 운임 급락 등 폐단을 막고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증차를 원칙적으로 제한한 것이다.

 

다만 청소차, 살수차, 소방차, 현금수송차, 트레일러 등 특수용도 화물차는 제한 증차가 가능하다.

 

경찰은 이같은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보고 다른 자치단체와 공무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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