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구미경찰서(서장 이성호)는,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하여 성매매 한 성매수남․여 3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단속했다.
성매수녀 A는 지난 7월 스마트폰 채팅 어플 ‘앙톡’에 성매매 암시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온 남성 B, C를 상대로 현금 12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이다.
경찰은 이들의 핸드폰 통화 내역 및 모텔 CCTV를 분석하는 등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인증절차 부재, 익명성 보장 등 성매매의 주요수단이 된 채팅앱 성매매를 예방 근절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진행 중이며
특히, 방학기간 중 채팅앱을 이용한 청소년들의 성매매 차단, 건전한 청소년 문화 조성을 위하여 채팅앱 성매매 단속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