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광주도시공사가 오는 3월 1일부터 골프연습장 이용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8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현재 도시공사는 상무·빛고을·염주 등 3곳의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상무골프연습장과 빛고을골프연습장 2곳이 오는 3월 1일부터 이용료를 인상한다. 이용 형태 별 최소 2천원에서 최대 5만 원까지 오른다. 광주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염주 골프연습장 요금은 유지된다.
40분 1회 이용요금은 1만 원에서 1만2천 원, 70분 1회는 1만3천 원에서 1만5천 원으로 오른다. 1개월과 3개월 60회 이용요금은 각각 19만 원과 23만 원으로 3만 원씩, 5개월(210회)과 6개월(180회) 이용요금은 모두 50만 원으로 5만 원씩 인상된다.
도시공사는 지난 1일부터 월 레슨비용도 프로 25만 원, 투어프로 30만 원으로 5만 원씩 올렸다.
도시공사는 상무골프연습장과 빛고을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한 영업이익을 적자시설인 염주골프연습장과 빙상장·수영장에 사용하고 있다.
도시공사 측은 “물가상승과 대외적 요인으로 이용요금은 4년 6개월, 레슨비는 8년 만에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