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시에서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9일부터 1월 27일까지 선물세트를 중점적으로 살펴, 과대포장과 분리배출 표시 위반 등의 위반사항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 제주시 내 대형마트 5개소에서 판매하는 선물세트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제주시는 2022년에도 설·추석 명절 기간에 대형마트에서 판매한 선물세트 485건을 대상으로 과대포장·분리배출 표시 단속 결과 위반제품 2건에 대해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주요 점검 대상 품목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지갑·벨트 등) 등 선물세트이며, 제품별로 포장횟수·포장공간비율, 재포장 여부,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며, 위반한 제조사에는 100만 원부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불필요한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제조사는 선물세트의 과대포장, 재포장 기준을 준수하여 포장재 사용을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