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2018.7.1.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초자료인 토지특성을 오는 8월 6일부터 14일까지 토지소유자와 법적 이해관계인에게 사전 열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의 토지특성은 개별공시지가 가격형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되는 각 개별토지에 대한 지목과 면적, 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토지의 형상, 도로와의 접면 등을 말하며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번에 실시하는 열람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분인 2,493필지다.
열람을 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광양시청 민원지적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797-2443, 2767, 2689)로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기간 동안 의견이 제시된 필지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증과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열람이 완료되면 산정 프로그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후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절차를 거쳐 10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허병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사전 열람제도와 결정∙공시 추진일정에 따라 홍보를 실시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의견 제시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