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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연중 실시

시민 교통 불편 해소와 야간 보행 안전사고 예방 도모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시는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 불편 해소와 함께 야간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외 밤샘주차에 대해 연중 단속 중이라고 밝혔다.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외 밤샘주차는 통행을 방해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0시 ~ 04시까지 해당 차량 차고지 외의 지역에 1시간 이상 계속하여 주차할 경우 단속된다.

 

위반 시 과징금은 전세버스와 일반화물차는 20만 원, 택시나 개인화물차는 10만 원(1.5t 이하 화물차 5만 원)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민원 발생 지역에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위한 홍보 현수막 게시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생활 속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총 437건을 단속하여 153건에 대해 2천 4백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했고, 계도 245건, 타시도 지역 차량 39건을 이첩하여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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