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이숙희 의원(두암1·2·3, 풍향, 문화, 석곡동)이 제283회 임시회에 발의한『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조례안』이 7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아동·청소년의 심리적·정서적 문제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정서발달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조례 제정은 광주에서는 최초이며, 전국에서도 서울 강동구에 이어 두 번째이다.
특히 이 의원은 조례안 발의에 앞서 두 차례에 거쳐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아동그룹홈, 장애그룹홈 등 관계기관 및 아동청소년과, 장애인복지과 등 관련부서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조례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문 마련 단계부터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침으로써 수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조례안은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정서발달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숙희 의원은 “아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정서적 안정과 그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관련기관 등과 다방면으로 소통하여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